경주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이혼을 원하는 이유만 설명하기보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지, 현재 별거 중인지, 혼인관계가 악화된 주요 사건은 무엇인지,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는 어느 정도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처럼 서로 다른 법률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과 모든 조건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서 합의하지 못한다면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혼인신고일, 주요 갈등이 시작된 시점, 별거일, 부정행위나 폭력 등 중요한 사건,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취득과정, 자녀의 생활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사건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SNS, 금융계정 등에 권한 없이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과 감청 등을 시도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사건은 같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더라도 각 쟁점의 판단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사유와 위자료 문제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몫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에서는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의 복리와 실제 양육환경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각 문제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분리하여 확인하고, 협의, 조정, 소송 중 현재 사건에 적합한 절차와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절차를 결정하는 첫 기준 중 하나는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 이혼과 조건에 모두 합의 | 협의이혼을 검토하면서 자녀와 재산문제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다름 |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등의 조건을 조정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파탄의 경위,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상대방의 입장과 최근 이혼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전달하면 가능한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사실에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합의된 부분과 여전히 의견이 다른 부분을 나누어 두면 불필요하게 모든 쟁점을 소송으로 확대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혼 자체만 서둘러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 별도로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와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설명보다 어떤 사건이 언제 발생했고 그 사건 이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감정적으로는 관계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실관계와 시점,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혼청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과 사전동의·사후용서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와 사건의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한 별거기간보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현재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 협박, 심각한 부당대우 등이 지속된다면 일반적인 이혼조건 협상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메시지와 사진을 모두 모아두더라도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료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사건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 관계의 성격과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메시지·사진·자료 |
|---|---|
| 폭력·부당대우 | 신고내역, 진료기록, 사진, 관련 대화 등 |
| 재산분할 | 등기, 예금, 대출, 보험, 주식, 사업과 관련된 자료 |
| 양육 | 실제 돌봄과 학교·병원·생활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경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할 때에는 날짜별로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 어떤 쟁점과 관련되는지를 표시하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증거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포함한 일정한 가사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다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와 조정을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유지해야 할 조건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을 제출했다고 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절차가 다르므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일률적인 기간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쟁점이 몇 개인지와 상대방의 입장을 기준으로 예상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면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명의자, 금융기관 등을 아는 범위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부재산 중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부동산을 한쪽이 가져가고 다른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매각 후 분배하는 방식 등 실제 분할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 명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만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금융재산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현재 잔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와 자금의 이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이 갑자기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은닉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재산분할과 완전히 분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모든 채무를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에는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이나 재산형성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한 배우자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한 경우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나 연금은 종류와 현재 상태에 따라 검토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예상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배우자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관리했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과 금융상품을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법원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재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상대방 금융계정이나 인증수단에 무단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문제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단계에서 특정 금액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과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위자료 문제와 함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과 제3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목적과 필요한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에게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높다는 사실이나 혼인파탄 책임 하나만으로 양육자 지정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관련된 판단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핵심적인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양육비에 합의할 때에는 월 금액만 적어두는 것보다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양육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양육비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합의한 양육비도 향후 자녀와 부모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법률상 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가 원하는 시간을 정하는 문제를 넘어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를 감정적으로 서로 교환하는 조건처럼 다루기보다 각각의 법률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 갈등이 심해져도 자녀를 상대방과의 분쟁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양육문제를 상담할 때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는 자료뿐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돌봐왔고 향후 어떤 환경에서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과 법원서류를 받은 뒤 내용을 읽지 않고 보관하거나 감정적인 답변만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전체를 준비하고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이길 수 있나요?”라는 질문 하나보다 현재 사건의 강점과 약점,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박, 필요한 자료,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을 빨리 끝내는 것만 목표로 하기보다 현재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가 가능한 사건은 재산과 자녀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파탄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한 금융재산과 퇴직급여, 사업체, 대출, 혼전·상속·증여재산을 함께 구분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재산문제와 별도로 친권과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과 본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도 함께 전달해야 실제 사건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의사와 재산·자녀 문제에 따라 협의이혼이나 조정, 재판상 이혼 중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을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자녀, 위자료 문제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을 할 수 없나요?
협의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단순 성격차이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성격차이라는 표현만으로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내용과 별거,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별거기간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원인과 혼인파탄의 경위, 현재 부부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어떤 증거부터 모아야 하나요?
현재 적법하게 보유한 메시지와 사진, 배우자의 인정 내용 등 관계의 내용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Q. 배우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몰래 확인해도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과 타인의 기기나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단접속은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이혼소송 전에 꼭 조정을 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포함한 일정한 가사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조정에서 사건의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해당 내용에 따라 사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력과 후속절차는 조정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이 배우자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인지와 각 배우자의 기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Q. 결혼 전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혼전재산은 공동형성재산과 구별해 검토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유지나 가치증가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누구의 부모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실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이체내역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가 외도했으면 재산을 못 가져가나요?
외도와 같은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은 판단목적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과 기여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Q. 배우자 명의 대출도 제가 나눠서 갚아야 하나요?
채무 명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채무가 언제 발생했고 부부공동생활이나 재산형성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알고 있는 부동산, 은행, 직장, 사업체, 보험 등 단서를 먼저 정리하고 소송절차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도 확인해야 하나요?
혼인기간과 근속기간, 퇴직급여의 형태 등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직장과 근속정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분할은 이혼한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먼저 완료하고 재산문제를 나중에 처리하려 한다면 기간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고정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파탄경위, 책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도한 배우자는 양육권도 받을 수 없나요?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실제 양육상태와 부모·자녀 관계, 향후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Q. 경제력이 높은 부모가 양육권에 더 유리한가요?
경제력은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 하나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육상태와 자녀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Q. 아이가 원하는 부모와 무조건 살게 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연령과 상황, 현재 양육환경 등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도 막을 수 있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각각 자녀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문제이므로 한 문제를 다른 문제의 교환조건처럼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반드시 같이 끝내야 하나요?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은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재산문제를 나중에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과 증거보존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협의이혼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나요?
단순히 “재산문제를 모두 해결한다”라고 쓰기보다 부동산, 금전, 대출, 자녀 등 주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구의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상대방 청구내용, 법원이 안내한 제출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지 않은 상태로 두기보다 필요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가져가면 되나요?
혼인과 갈등의 주요 일정을 정리한 메모, 재산과 채무 목록, 자녀현황, 현재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핵심 증거, 법원서류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담 전에 상대방에게 이혼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반드시 먼저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나 재산처분, 자녀 문제처럼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전달 전에 필요한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이혼 전에 공동통장에서 제 몫을 먼저 옮겨도 되나요?
재산의 명의와 자금의 성격, 사용목적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상하면서 큰 금액을 임의로 이동시키기 전에 법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 전에 집을 상대방 몰래 처분해도 되나요?
명의와 처분권한뿐 아니라 재산분할 분쟁과 상대방의 권리보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중 주요 재산을 급히 처분하기 전에 법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혼사유, 재산범위, 자녀분쟁, 상대방의 대응, 조정 가능성, 증거조사 등에 따라 진행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해진 기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Q. 재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할 수도 있나요?
사건 진행 중에도 당사자가 조건에 합의할 수 있다면 조정 등 절차를 통해 분쟁을 정리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가능한 이혼절차, 핵심 이혼사유, 재산분할 대상, 위자료 쟁점,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 현재 부족한 증거,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박과 전체 진행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주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결과를 보장해 주는 곳이 더 좋은가요?
이혼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상대방의 주장,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표현보다 사건의 강점과 위험요소, 가능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사실혼 배우자 및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사실혼을 영위하던 중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먼저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은 단란한 혼인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져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결국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게 적어도 금전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상담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케이스
이혼 인용. 의뢰인(남편)의 1년 전 외도를 한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생활하고 계셨으며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간절히 원했으나 부인은 자신의 인생에 이혼은 없다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남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도 부인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려 자녀를 가지
이혼을 하지 않고 어플남 상대로 위자료를 받은 사례
위자료 1,300만원. 의뢰인과 아내는 3년이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서 슬하에 딸 아들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자주 바깥으로 외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전업주부라서 외출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의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아내가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법무법인
22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남편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인에게 있음을 들어 남편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인정된 사례.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22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자녀를 폭행한 이후 가출을 반복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안의 장판이나 창문, 싱크대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부인의 부당한 행위와 가출로 인한 별거생활은 결국 혼인
재산 탕진하고 부정행위 저지른 아내와의 이혼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고 아내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받음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받고 우리측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받고 막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우리측이 지정되고 아내에게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받으며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송미정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삼남매를 키우며 재산 증식에도 힘을 써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일군 결혼 34년 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삼남매 중 첫째와 둘째는 명문 대학에 진학했고 운
주말부부인 부인의 부정행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상간자 위자료 금액 3,500만원확보. 남편(의뢰인)은 부인 및 자녀와 12년 동안 가정을 꾸려왔으며, 주말부부로 지내며 주말마다 부인과 자녀의 거주지를 방문하였는데, 부인의 차량에 저장된 블루투스 목록에서 상간남의 이름을 발견하여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부인과 상간남이 만나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하였고, 부인의 친정 부모님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알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항소한 사건
상간녀의 항소 기각.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13년에 이르는 긴 혼인기간 중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낳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여성인 직장동료와 함께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면서 직장을 퇴사하였고, 부인은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내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우기 시작하였고 부인을 투명
상간녀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800만 원 추가 확보.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게 적어도 금전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부인이 확보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남편과의
남편(의뢰인)에 대한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중 절반 기각.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1990.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약 27년 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7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2021.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에 이르
혼인기간 11년차 부인이 재산분할 기여도 50%와 고액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기여도 50%, 양육비 1인당 210만 원.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11년의 혼인기간 중 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이은 출산과 자녀들의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반면,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의 커리어를 탄탄히 이어나가 고액의 연봉을 받는 회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경력을 위해 해외에서 몇 년씩 생활하기도 하였고, 상대방이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주말부부로 생